종합부동산세1 2024년 06월 세무일정 월/일일정비고06/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5월분인지세 현금납부2024.5월 작성분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5월분06/17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2023년 귀속분06/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5월분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