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 급여, 공제내역 파해치기 급여, 공제내역 파해치기 - 4대보험, 세금 등 총정리 월급에서 세전 금액은 '지급내역'만 계산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공제 내역'을 적용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 지급액계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즉 '공제 내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입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납부하죠. 만 60세가 넘으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답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전체 공제 내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비용의 책정은 복리후생비 및 실비 수당 등의 비과세액을 빼고 진행되는데요. 순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됩니다. (2) 건강.. 2023.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