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헌절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을 붙여서 다는 경사스러운 날의 게양법을 따라야 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 법정공휴일(빨간날)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6년 제헌절 정보 및 연휴 활용 팁
- 연휴 일정: 7월 17일(금)이 공휴일이 되면서 주말인 토, 일요일까지 이어져 총 3일의 연휴가 발생합니다.
- 연차 활용: 7월 16일(목)에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목, 금, 토, 일 4일 연휴, 15일과 16일 이틀을 사용하면 수요일부터 5일 연속 휴식이 가능합니다. [1]
- 적용 기관: 관공서, 학교, 은행 등은 모두 문을 닫으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이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1. 제헌절이란? 뜻과 역사적 배경
제헌절(制憲節)은 말 그대로 '헌법(憲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일시: 매년 7월 17일
- 의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합니다.
💡 왜 하필 7월 17일일까?
조선왕조의 건국일이 7월 1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이으면서, 대한민국이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날짜에 맞춰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매우 무거운 가치를 지닌 날입니다.
2. 제헌절 태극기 달는 법 (국기 게양 방법)
제헌절은 쉬는 날은 아니지만 엄연한 국경일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 게양 방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바짝 붙여서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등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를 달지만, 제헌절은 축하하는 날이므로 끝까지 올려 답니다.)
- 게양 시간: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날에는 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만큼 오늘 하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잠시나마 되새겨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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