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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나이 통일

by Career-Young 2023. 6. 24.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

 

공포 : 2022년 12월 27일

시행 : 2023년 06월 28일

만 나이, 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출생일 기준 0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 다같이 1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입학함.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Q6) 000법에서 “60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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