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연령을 구분하고, 또한 개별 법령에서도 다양한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
- 태아기
- 영유아기(0~6세)
- 아동기(7~12세)
- 청소년기(13~19세)
- 성인기(20~39세)
- 중·장년기(40~64세)
- 노년기(65세 이상)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연령기준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 개별 법령에서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등 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령기준의 중요성
연령기준은 정책 추진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반응형
'시사, 용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존자 편향의 오류 (1) | 2025.04.23 |
---|---|
나이 별 호칭과 뜻 (0) | 2025.04.22 |
몬더그린 - 아~ 그랬냐!, 발바리 치와와~ (0) | 2025.03.09 |
비과학적 근거의 인용 (0) | 2024.02.27 |
직장인 MZ세대 '3요' 해석하기 (0) | 2024.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