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인사담당자께서 챙겨야 할 정보 입니다
놓치면 안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당)
임금명세서란 ?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각종수당, 4대보험, 공제금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임금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게산방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근로 일수 6.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7. 근로시간 수 8. 임금 일부 공제한 경우 금액
9.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wageC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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