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7월 세무일정

| 월/일 | 일정 | 비고 |
| 7/10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3.6월분(2023.1~6월분) | |
| 인지세 납부 | 2023.6월 작성분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6월분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6월분 | |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3.6월분(2023.1~6월분) | |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6월 작성분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6월분 | |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 |
| 7/25 | 주세 신고 납부 | 2023.4~6월분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6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 |
| 주세 신고 납부 | 2023.4~6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6월분 | |
|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3.1~6월분 | |
| 7/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2년 귀속분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5월 양도분 |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4월 증여, 2023.1월 상속 | |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3년 1월~6월 지급분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2년 귀속분 |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5월 양도분 |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4월 증여, 2023.1월 상속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6월분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3년 1월~6월 지급분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6월 지급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6월분 |
반응형
'기업 경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메랑 직원, 퇴사 한 직원 다시 뽑은 적 있다 (2) | 2023.07.04 |
|---|---|
|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마감) (0) | 2023.07.02 |
| 직무용어 - HR 관련 용어 (0) | 2023.06.23 |
| 경정청구,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 (6) | 2023.06.05 |
| 세무일정 - 재무 담당자가 알아야할 2023년 06월 세무일정 (0) | 2023.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