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할 때 거래 조건
- CFR, CIF, CIP, CPT, DAF, DDP, DDU, DEQ, DES, EXW, FAS, FCA, FOB
무역 거래할 때 제품의 매도매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장소 및 방법과 시기에 대한 약정이 필요한 인도조건
각 용어설명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F)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제품원가 및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는 선적 후 손실 또는 파손위험, 비용부담은 선 적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로 전환되는 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인도조건)
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 계약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니고 선적서류의 인도이다. 그러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고 선적 후 운송 도중에 손실 및 손상의 위험과 기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
-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수입국의 관세구역 즉, 보세구역까지 인도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는 주로 철도나 육로를 이용한 운송형태에서 사용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의 부담을 지고 수입국의 수입면허의 의무가 있을 때 이용
-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수입국의 수입면허가 없을 때 이용
- DEQ(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조건)
수입국 항의 부두까지 인도조건의 거래이다. 운임 및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한다. 이는 수입면허가 없을 때 이용
- DES(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수입국 항의 선상 인도 시까지 운임 및 각종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
- EXW(EX Works 작업장 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면허의 의무가 없다. 또한 운임과 보험료의 지불 의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위험과 손해에 대한 부담이 없다.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에 선측 인도조건의 거래이다. 이는 수출면허 의무는 있으나 운임 및 보험료의 지불 의무는 없다.
-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입상이 지정하는 장소 즉 터미널이나 콘테이너 및 사람에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는 수출면허 의무는 있으나 운임 및 보험료의 지불 의무는 없다.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 선적까지 물건 값을 비롯한 지출된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면허 의무를 지는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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