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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by Career-Young 2024. 6. 24.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청년실업자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가지 유형으로 구분


Ⅰ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 이하)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일경험 프로그램직업 훈련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금융지원육아지원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유형 참여자에게  50   부양가족* 1인당 10 ( 최대 40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 18 이하, 70 이상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구직활동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있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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